• 경기도, “취약계층 먹거리 지원 ‘농식품 바우처’ 신청하세요”
    • - 7월부터 지원품목 확대 : 구운란·훈제계란 등 가공란, 볶은 잡곡류 추가 -

    • [복지일보, 윤상민 기자] 경기도는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 신청을 용인시 등 26개 시군에서 12월 11일까지 연중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접근성을 높이고 국산 농축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카드를 이용해 지정 사용처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아동(초·중·고), 청년(만 34세 이하)이 포함된 가구이며, 올해부터 청년 포함 가구까지 확대됐다.

      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4인 가구는 월 10만 원, 10인 이상 가구는 월 18만7천 원까지 지원된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영양플러스 사업 이용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이용자는 중복 지원 방지를 위해 가구원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바우처는 매월 충전되며 당월 말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단, 충전 금액의 10% 미만이 남았거나 카드를 신규 발급받은 첫 달에 한해서만 잔여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특히 7월부터는 기존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에 더해 구운계란·훈제계란 등 가공란과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은 볶은 잡곡류까지 지원품목이 확대돼 이용자의 선택 폭이 넓어졌다.

      신청 기한은 12월 11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식품바우처 누리집,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문무 경기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식품 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높이고 균형 있는 식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대상 가구가 기한 내 신청해 지원을 받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먹거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s ⓒ 복지일보 & www.bogji.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복지일보로고

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기사제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RSS

법인명 : 사단법인 복지월드 | 제호 : 복지일보 . 종합일간 | 대표자명 : 김 춘 경 발행.편집 : 김춘경
등록번호 : 경기 아 50713 등록일 : 2013. 07. 12. 발행일 : 2013. 07. 15
주 소 : 경기화성시병점로 17-9 .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1-8 3F
전 화 : 031-225-1188 . [대표] 02-747-4848 fax : 0505-330-1188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영식

신문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