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보, 방형민기자] 대전·충남 특별법안, 자치권 축소 논란… “단순 통합으로 그칠 우려”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통합 특별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10월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국세 지방이양,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첨단산업 국가 지원 등 실질적 자치권 확보를 핵심으로 담았다. 그러나 올해 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국방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명칭 변경과 함께 재정 지원을 한시적·재량적 성격으로 축소하고, 권한 이양 범위도 크게 줄였다.
특히 자치재정권과 과학경제 분야에서 국가 의무 규정이 재량 규정으로 바뀌면서 지방정부의 정책 자율성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통·환경·민생 분야에서도 국고지원 확대, 대중교통 운영 손실 지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권한 등이 제외되거나 축소됐다.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비교했을 때도 대전·충남은 불리한 조건을 안고 있다. 광주·전남은 행정통합 비용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을 국가 의무로 규정했지만, 대전·충남은 재량 규정에 그쳤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권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생략 권한 등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
“정치적 유불리 아닌 지역 미래만 봐야”… 국회에 자치분권 강화 촉구
전문가들은 대전·충남 특별법안이 단순한 물리적 통합으로 그칠 경우 주민 동의를 얻기 어렵고 지역사회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해 발의된 성일종 의원안은 행정통합 비용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국세 지방이양과 첨단산업 국가 지원을 명문화했다. 반면 민주당 당론안은 국가 지원을 재량 규정으로 바꾸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핵심 특례를 제외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는 “대전·충남 특별법이 성공하려면 중앙정부가 과감히 권한과 재정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자치분권 의지를 반영해 국회가 정치적 이해득실을 떠나 지역의 미래를 우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결국 대전·충남 통합의 성패는 국회가 성일종 의원 발의안의 핵심 취지를 훼손하지 않고, 실질적 자치권과 재정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완성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