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 고령 운전자 급발진 사고 예방 나선다
    • - 70세 이상 개인·법인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총 200대 무상 지원 -

    • [복지일보, 오동겸기자] 대전시는 고령 운전자의 급발진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령의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첨단 안전장치를 실제 차량에 적용해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추진된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을 경우 차량의 가속을 자동으로 억제하는 장치다.

      차량이 15km/h 이하로 주행(전진 또는 후진 중) 중일 때 가속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엔진 회전수(RPM)가 4,500에 도달 시에 가속을 제어해 급발진 사고를 예방한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사고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택시 등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수종사자 비율이 높아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전시는 70세 이상 고령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와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총 200대의 장치를 무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개인택시 125대, 법인택시 75대다.

      신청 기간은 4월 3일부터 17일까지이며, 신청은 대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또는 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운전자는 장치 장착일로부터 1년간 의무적으로 장치를 유지하고, 효과분석을 위해 앱(APP)을 통한 운행기록 제공과 설문조사에 참여해야 한다.

      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디지털 운행기록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장치의 예방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향후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정책 수립 및 확대 적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교통사고 예방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확대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전시는 70세 이상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페달 블랙박스 등 첨단 안전운전 보조장치 지원사업도 이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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