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겸 경기도의원(가운데)이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현황과 지역별 격차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수원5, 국민의힘)은 2025년 8월 11일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특수교육 지도사’ 충원 관련 통계를 분석한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 10명 중 4명이 특수교육 지도사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지도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교육감이 각급학교장의 요청 시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인력으로, 교육청 직속 교육공무직 채용과 사회복무요원 배치 신청 두 가지 방식으로 충원된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특수교육 지도사는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 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과 학교생활을 보조한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청 관내 25개 교육지원청의 평균 특수교육 지도사 배치 비율은 59.7%로, 여전히 60%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광명(83.3%), ▲군포·의왕(75.0%), ▲여주(75.0%) 등 16개 교육지원청이 평균을 상회했으나, 9개 교육지원청은 이에 못 미쳤다. 특히 용인교육지원청은 43.9%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최고 배치율을 보인 광명교육지원청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경기도교육청 본청이 소재한 수원교육지원청 역시 배치율이 55.6%로 평균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이에 대해 “2024년 200명, 2025년 75명의 특수교육 지도사를 증원했고, 학생 수 증가를 반영해 관련 부서와 증원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청이 노력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통합교육 확대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지도사 부족 문제는 예상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중앙정부와 예산 배분 협의를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수교육 지원은 학부모만이 아닌 사회 공동체 전체의 선진화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2026년 예산안 편성 시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배치율 80% 이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