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 건조한 날씨 지속으로 산불 위험 증가, 예방수칙 준수 등 국민 동참 호소 -

    • [복지일보, 방형민기자] 정부는 7개 관계기관 합동으로 2월 13일 ‘산불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산불 위기경보 단계가 사상 처음으로 1월 중 ‘경계’까지 격상(1.27.)되는 등 산불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올해 발생한 산불(2.10. 기준)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발생건수와 피해면적이 모두 크게 증가했다.

      동해안과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며, 설 연휴 전후 성묘 등 야외활동 증가로 산불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형산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불법소각 금지 등 국민의 적극적인 산불 예방 동참을 간곡히 당부하고자 담화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담화문을 통해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설 연휴 성묘 등으로 입산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취사 또는 흡연 등 불씨를 만들 수 있는 행동 삼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영농부산물·쓰레기 등 소각 금지 ▴연기나 불씨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신고

      한편, 정부는 산불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산림청은 중앙사고수습본부, 행정안전부는 대책지원본부를 조기 가동했다.

      아울러,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해 산림청, 군, 소방, 지방정부 등 가용한 모든 헬기를 투입하는 등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란 것보다 백배 낫다”라는 대통령의 말처럼, 산불 초기부터 신속한 총력 대응으로 대형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민대피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불법소각 등 부주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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