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서울·대전·세종·경기·충북·충남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경계' 단계 발령
    • -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 비상대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 [복지일보, 윤상민 기자] 산림청은 4월 30일 15시부로 서울, 대전, 세종, 경기, 충북, 충남 6개 시도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최근 수도권 및 충청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황이며, 평년 대비 고온의 날씨로 산불 발생 및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를 상향했다.

      특히, 최근 1주일간(4.23~29.) 전국 각지에서 총 46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노동절(5.1.), 어린이날(5.5.) 징검다리 연휴를 맞아 산행인구 증가로 산불 발생 위험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경계’ 단계가 발령된 지역의 산림재난방지기관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을 비상대기하도록 하고,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감시 인력을 증원하는 등 산불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산불 발생 시 산불 진화, 주민 대피 등 산불 발생에 철저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최근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산림 및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의 흡연, 취사, 소각행위 등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를 삼가주시고, 산불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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