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시설 퇴소 장애인 자립 돕는다…정착금 1,000만 원 지원
    • -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초기 주거·생활 기반 마련에 생애 1회 지원 -

    • [복지일보, 윤상민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해 지역사회에서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장애인들의 안정적인 첫걸음을 돕기 위해 1인당 1,000만 원의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탈시설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사업’은 기존 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에서 벗어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주도적인 자립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에 1년 이상 입소했던 만 18세 이상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취업이나 결혼, 학업, 자립주택 입주 등의 사유로 퇴소해 도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1,000만 원으로 생애 단 1회 지급된다. 지원금은 주거 공간 마련이나 초기 자립에 필요한 생활필수품 구입 등에 사용된다.

      신청 방법은 퇴소일 또는 주택 입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장애인 본인이나 후견인이 관할 행정시에 신청하면 된다.

      동시 신청자가 많아 예산을 초과할 경우에는 신청일, 시설 입소 기간,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되며, 상황에 따라 다음 연도로 이월해 지원될 수 있다.

      제주도는 단순한 자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자립 이후 생활 안정까지 책임지는 촘촘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 연계해 최소 2년간 정착금의 적정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당사자가 지역사회에 무사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병행할 방침이다.

      이혜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자립정착금 지원이 시설을 퇴소한 장애인들의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실질적인 자립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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