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병관리청, 전국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 - 야외활동 시 모기 물림 예방수칙 준수하고, 유행지역 거주자는 발열 시 말라리아 검사 받아야 -

    • [복지일보, 방형민기자] 주의보 발령 기준이 충족됨에 따라 6월 22일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했다.

      말라리아 주의보는 일일 평균 모기지수*가 0.5이상인 시‧군‧구가 3곳 이상일 때 발령된다. 올해 24주차 감시결과, 총 4개 시·군[경기 파주시(0.8), 인천 강화군(1.0), 강원 양구군(0.7), 서울 구로구(0.5)]에서 그 기준을 충족했다.

      올해 주의보는 2025년과 같은 시기(24주차)에 발령됐으며, 최근 4주차(21~24주)의 평균기온은 20.5℃로 평년(’23~’25) 20.1℃ 및 전년 20.0℃ 대비 비슷한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은 말라리아 위험지역 대상 매개모기 조사 감시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매개모기 밀도 감시와 삼일열원충 검출검사를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올해는 총 88개 지점에서 국방부, 4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서울, 인천, 경기, 강원), 보건소와 함께 협력하여 추진 중이다.

      2026년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24주(1.1.~6.13.)까지 총 74명으로 전년 동기간(136명) 대비 45.6% 감소했고, 지역별 환자 발생은 경기 43명(58.1%), 인천 17명(23.0%), 서울 8명(10.8%) 순으로 나타났다. 역학조사 결과 주요 추정 감염지역은 경기(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고양시 일산서구), 인천(강화군)으로 확인됐다.

      모기 방제, 물림 예방 및 빠른 진단·치료는 말라리아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에 필수적이다. 지자체와 소독 의무 대상시설에서는 유충 서식지와 성충 휴식처에 대한 종합방제를 실시하여 모기밀도를 낮추고, 위험지역 내 의료기관에서는 발열 환자(37.5℃ 이상) 방문 시 말라리아를 의심하고,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말라리아 주의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매개모기 방제를 강화하고, 해당지역 주민과 방문자는 모기 물림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며, “말라리아 유행지역에서 야간활동 시 모기에 물린 후,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 가까운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조기에 검사 받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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