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성군, '충·효·예' 가치 담은 효도택시 신청 접수 '눈길'
    • -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최대 20만 원 택시비 지원 -

    • [복지일보, 방형민기자] 홍성군이 민선 9기 ‘충·효·예’ 가치 가운데 ‘효’ 실천을 위한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으로 ‘효도택시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효도택시는 박정주 홍성군수의 1호 결재인 ‘대중교통 체계 전면 개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정책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통복지를 실현하고 고령층의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 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으로, 2026년 기준 1951년생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홍성군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도택시 이용자로 선정되면 전용카드를 통해 분기별 5만 원씩, 연간 최대 20만 원의 택시 이용비를 지원받는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카드 제작을 위한 이용자 사진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 존·비속 또는 마을 이장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군은 10월 16일까지 1차 신청자를 접수해 카드 발급 절차를 거친 뒤 10월 26일부터 카드 배부와 함께 시범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신청 접수는 연중 계속되며, 이후 신청자도 순차적으로 카드를 발급받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효도택시 카드는 차량번호가 ‘충남42바’ 또는 ‘충남62바’로 시작하는 홍성군 택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택시 이용 후 일반 카드와 동일하게 결제하면 지원금이 자동 차감된다.

      박정주 홍성군수는 “효도택시는 어르신들의 병원 진료와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라며 “지원 대상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은 올해 10월부터 효도택시를 시범운영하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편사항을 보완해 2027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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