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장애인 렌터카 이용객 위한‘임시주차표지’발급
    • - 전국 주민센터 어디서나 발급…제주 여행 전 미리 준비하세요 -

    • [복지일보, 윤상민 기자] 제주시는 렌터카를 이용해 제주를 여행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하고 있다.

      발급 대상은 도서지역에서 차량을 단기 렌트했거나 렌트할 예정인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표지 발급자이다. 발급을 위해서는 임차계약서, 가계약서 등 차량 렌트(예정)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특히 임시주차표지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에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어, 제주 여행을 앞둔 장애인 이용객들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손쉽게 준비할 수 있다.

      다만 발급받은 표지는 지정된 지역과 기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 본인이 차량에 탑승한 경우에만 유효하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차량을 반납할 때는 해당 표지를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

      표지를 위·변조하거나 양도·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장애인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제주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임시주차표지 발급현황은 ▲ 2024년 364건, ▲ 2025년 449건, ▲ 2026년(9월말 기준) 433건이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이용객들이 임시주차표지를 활용해 보다 편리하게 여행을 즐기시길 바란다”며, “장애인주차구역이 보행상 장애인분들을 위한 공간인 만큼 올바른 이용과 배려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제주도제주시]
    Copyrights ⓒ 복지일보 & www.bogji.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확대 l 축소 l 기사목록 l 프린트 l 스크랩하기
복지일보로고

신문사 소개 | 개인정보보호, 가입약관 | 기사제보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청소년보호정책 | RSS

법인명 : 사단법인 복지월드 | 제호 : 복지일보 . 종합일간 | 대표자명 : 김 춘 경 발행.편집 : 김춘경
등록번호 : 경기 아 50713 등록일 : 2013. 07. 12. 발행일 : 2013. 07. 15
주 소 : 경기화성시병점로 17-9 . [서울사무소]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동 21-8 3F
전 화 : 031-225-1188 . [대표] 02-747-4848 fax : 0505-330-1188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영식

신문사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