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 9월 1일부터 소상공인 ‘상생보험’ 본격 시행
    • - 보험료 전액 지원…질병·사망부터 사이버금융범죄까지 ‘2중 안전망’-

    • [복지일보, 방형민기자] 충북도가 9월 1일부터 예기치 못한 질병과 사망, 사이버금융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충북 소상공인 상생보험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보험업권-지방자치단체 상생보험 지원사업’ 공모에 지난 2월 충북도가 선정되면서 추진하게 됐다.

      사업에는 3년간 총 21억 원이 투입된다. 생명·손해보험사 보험협회에서 매년 6억 원씩 총 18억 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고, 충북도가 매년 1억 원씩 총 3억 원을 지원한다. 보험료는 전액 지원돼 소상공인이 별도로 부담하지 않는다.

      상생보험은 소상공인의 사망이나 중증질환에 따른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안심보험’과 피싱·해킹 등 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장하는 ‘사이버금융안심보험’ 등 2종으로 구성된다.

      대출안심보험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면서 금융기관 대출을 보유하거나 정책서민금융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대부업 대출은 제외된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중증질환을 진단받을 경우 대출잔액 범위에서 최소 100만원에서 ~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다. 가입방법은 전담센터 문의 또는 홍보물 등에 안내된 QR코드를 통해 직접 신청하면 된다.

      사이버금융안심보험은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가입된다.

      피싱·해킹·휴대전화 분실에 따른 부당결제 등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액의 80%를 보장한도 내에서 최대 300만 원, 인터넷 직거래나 쇼핑몰 사기 피해는 최대 100만 원까지 보상한다.

      도 소상공인지원팀장은 “상생보험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사이버금융범죄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실질적인 안전망”이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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