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서구,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예식장‘영업소 폐쇄’절차 착수
    • - 무신고 영업 행위에 무관용 엄정 대응… “시민의 식품 안전 최우선”-

    • [복지일보, 방형민기자] 대전 서구는 관내 한 예식장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뷔페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한편, 영업소 폐쇄 절차에 착수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업소는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건축물에서 예식장을 운영하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하객에게 음식을 조리·제공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구는 현장 점검과 관계자 진술,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 여부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법제처 법령 해석 및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거쳐 영업소 폐쇄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시설기준과 영업자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 그리고 식품 등의 취급 기준 이행에 대한 관리 체계에서 벗어나 있어 식품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대형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구는 예식장을 이용하는 하객들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즉각적인 형사고발과 영업소 폐쇄 조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위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전문학 청장은“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신고는 시민의 안심 먹거리 확보와 공정한 영업 질서 확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식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고의적인 무신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안전한 외식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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